노동부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고시 노동부는
근골격계부담작업 5호 △하루 2시간 이상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뤄지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6호△하루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 을 한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9호△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 10호△하루 총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등을 부담작업으로 규정해 고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 예방 의무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에만 6개월이 걸린다"며 "우선 부담작업 규정을 고시하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매일노동뉴스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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